[전문가해설] 계약금액조정-질의회신 사례
[전문가해설] 계약금액조정-질의회신 사례
  • 국토일보
  • 승인 2011.05.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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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오 삼익적산연구소 대표 / 본보 전북취재본부장

정부 요구 설계변경은 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율 곱한 금액으로 해야

■ 설계변경시 낙찰율 적용

질의문

[ 개 요 ]
폐사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수요인 점초-용궁간 4차선도로, 확, 포장공사를 수행중 설계변경요건이 발생해 질의한다.
[ 변경 내용 ]
당초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에 소요되는 골재를 하천에서 채취 선별해 운반토록 설계됐으나 하천골재 채취가 불가해 규격골격을 구입, 운반키로 협의변경 됐다.
[ 질의 내용 ]
1. 상기의 변경내용은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
2. 신규비목일 경우 전체낙찰율을 적용하는지 또는 공종별 단가낙찰율을 적용하는지 …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없는 비목으로 당초계약시 작성된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성능’ 규격등과 다르면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단가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해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참고로 위의 금액산정시 적용하는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종별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 내역입찰에서 누락된 품목 설계변경

질의문

폐사는 ○○시와 소형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총액단가입찰을 통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하여(도급액:11억7,500만원) 현재 시공 중에 있다.
1. 누락된 공종(부직포, 배수구, 추진관)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계상해야 하는지 또는 발주자가 관급자재로 추가 처리해야 하는지…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계상된다면 단가의 산정방법…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배부한 내역서상에는 특정품목을 관급자재로 기재하고 세부관급자재내역에는 누락돼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급자재로 조달,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신속한 진행 필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현행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