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해설] 계약금액 조정-질의회신 사례
[전문가해설] 계약금액 조정-질의회신 사례
  • 국토일보
  • 승인 2011.04.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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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오 삼익적산연구소 대표 / 본보 전북취재본부장

1억원이상 고시금액미만 공사
낙찰자에게 세부설명서 배부해야


■ 설계변경관련 개정규정 적용 가능여부

질의문

금번 개정돼 ’95년 7월 6일부터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총액입찰의 경우에도 설계내역서를 배부하게 됐고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가 상이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A회사는 ’95년 5월 9일 총액입찰에 응하여 낙찰을 받고 발주청에 이의 착공계를 제출했으나 공사현장 여건상 도급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공사의 진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95년 7월 18일 현재까지 착공계만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본 공사의 설계도면에는 표시돼 있고 설계내역서에는 누락돼 있는 물량이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의해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에 있어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 고시금액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에게 설계서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및 동물량에 단가의 산출을 위해 필요한 세부설명서를 배부해야 하는 바, 위 규정은 ’95.7.6이후에 입찰공고 돼 실시된 입찰의 경우에 적용된다.

■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및 간접비율 계상

질의문

당사는 ’93년 12월 ○○기관에서 발주한 시설전기공사를 저가로 수주(예정금액의 65%)하해 ’93년 12월 계약을 체결 시공하던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신규비목) 및 추가사항이 발생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해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범위안에서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1. 단가 적용방법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단가는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결정토록 돼 있어 당사는 설계단가의 88%이상을 요청한 바, 발주처에서는 타 기관의 전례나 귀원의 단가적용 기준을 요구해 질의하오니 적정방법 제시를…

2. 간접비 및 잡비율 적용방법
가) 저가 낙찰로 인해 간접비 및 잡비 항목을 삭제해 원가계산서를 작성 계약한 경우 설계변경분의 원가계산서 작성방법
나) 추가 및 신규공사의 간접비 및 잡비율은 계약사무처리 규칙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성되는지의 여부…

회신문

1. 질의 ‘1’에 대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정부가 요구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되는 공사재료가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품목이거나 기존산출내역서 상의 재료와 규격, 품질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동재료의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범위내에서 협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해 다소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질의 ‘2’에 대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출된 산출내역서사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등을 적용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