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0.06.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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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주차구획 높이 30cm상향, 설치·안전기준 개선

 기계식주차장 출입구와 주차구획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8일 이런 내용의 `주차장법 시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의 대형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이 확대되고 설치기준도 당초 1.55m에서 1.85m로 30cm로 늘어나며 출입구와 주차구획의 높이도 1.6m에서 1.9m로 30cm 늘어나게 된다.

이와함게 기계식주차장의 전문검사기관 진입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전문검사기관 지정도 요건인 광역시 등의 사무소배치를 종전 11개소에서 5개소로, 확보 기술인력도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이는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