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앞으로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도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생한 경주 전세버스와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 때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았던 점을 감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이용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객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거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운송사업자도 안전띠가 파손된 상태로 차량이 운행되거나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 미실시 등 운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1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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