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 덤프트럭 교체 규격 규제 폐지
수급조절 덤프트럭 교체 규격 규제 폐지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0.05.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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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공포

앞으로 수급조절중인 덤프트럭 교체시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수급조절 중인 덤프트럭을 교체하는 경우 동급으로만 교체하거나 동급이 없는 경우 차상위급으로만 교체토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공포했다.

이 개정령에 따르면 수급조절 중인 덤프트럭을 교체하는 경우 동급으로만 교체하거나 동급이 없는 경우 차상위급으로만 교체토록 하고 있는 규격제한이 폐지된다.

이는 다양한 규격이 생산되는 국산은 동급으로만 교체되는 반면 대형(25.5톤) 1종만 판매하는 수입산은 제한없이 구입할 수 있어 국산과 수입산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바다모래채취선 63척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체의 생산시설로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선박과 건설기계로 이중으로 등록될 소지를 제거하고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261대를 보유한 기업의 등록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고공 50~60m에서 정비작업이 실시돼 일반정비사업자가 정비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타워크레인 전문정비업이 선설됐으며, 건설기계사업자의 보고검사 불이행 및 새김명령 불이행 등의 위법사항 처벌을 종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도 대폭 낮췄다.

이 개정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과태료 개정규정은 내달 3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