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정부 100% 출자 ‘공단’ 전환
한국감정원, 정부 100% 출자 ‘공단’ 전환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0.05.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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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업무 축소… 지도.감독 등 공적기능 강화

한국감정원이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공단(公團)’으로 전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감정원의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 기능을 대폭 축소, 감정평가업계를 지도.감독하는 등의 공적 기능을 키우는 것이 골자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맞춰 이같은 방향으로 한국감정원의 업무와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감정원은 민간 감정평가사들의 역량이 커진 점을 고려해 2012년까지 민간과 경쟁하는 평가업무를 최대한 축소하는 대신 공적기능을 강화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그 후속조치로 현재 정부 지분 50% 이하의 출자기관인 감정원을 전액 출자기관인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감정원은 정부가 전체 지분의 49.4%를 갖고, 나머지 지분 50.6%를 산업은행(30.8%)과 시중은행 등이 보유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이익창출을 위해 민간과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감정원을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교통안전공단과 같은 ‘공단’ 형태로 전환, 민간과의 경쟁 없이 부동산 평가와 관련한 순수 공적기능만 수행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감정원을 공단으로 바꾸는 방법으론 정부 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을 주주협의를 거쳐 유상소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감정원은 민간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와 중복되는 감정평가 기능의 95% 이상을 민간에 넘기는 대신 감정평가협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감정평가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새롭게 부여받게 된다.


또한 감정평가 기준과 방법에 대한 연구활동 외에 실거래가 지수, 주택가격동향 지수, 월세가격동향 지수 등의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같은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감정원 업무 가운데 공공성이 필요한 공공개발사업의 보상평가 기능은 그대로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연내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