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리 국도 1/4 지자체로 위임
국가 관리 국도 1/4 지자체로 위임
  • 조상은
  • 승인 2009.12.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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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도 1/4 지자체로 위임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읍면구간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1만1,503km중 1개 도에 국한되는  14개 구간 789.9km, 지역내 통행 성격이 강한  41개 구간 1,996.6km 등 63개 구간 2,918.7km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또한 지방분권 활성화 및 현지성 강화를 위해 위임에 따른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