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임의규제 개선 ‘신고접수창구’ 본격 운영
건축임의규제 개선 ‘신고접수창구’ 본격 운영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6.02.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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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硏,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공식 홈페이지 개설

건축임의규제 발굴․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 검토… 건축투자 활성화 지원

▲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공식홈페이지 메인화면.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가 건축규제관련 의견접수 및 정보 제공을 위한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armc.auri.re.kr)를 오픈하고 본격 서비스에 나섰다.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공식홈페이지에서는, 지자체별 건축 관련 규제정보, 규제개선사례 등을 제공하게 되며 과도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규제를 신고하는 창구도 마련됐다.

접수된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센터의 검토를 거쳐 해당 부처에 전달하는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며 신고자는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의 후속 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센터에서는 지자체 건축임의규제 발굴,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총 20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 지자체 심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 사례를 발굴했다. 2016년에도 모니터링과 심의제도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공식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 대표적인 규제 분야인 건축 관련 규제를 건실화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