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월 4개월간 고도화된 국경범죄 대응… 군부대 합동점검·야간 경비 강화

[국토일보 한채은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해상 국경 질서를 위협하는 밀항·밀입국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관련 범죄는 총 8건이며, 이 중 5건이 해상 기상이 양호한 5~8월에 집중됐다.
밀항은 과거 생계·취업 목적의 시도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경제사범들이 처벌 회피와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자금과 알선책이 동원되며 수법이 고도화·지능화·은밀화되는 추세다.
밀입국 수법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해상 어선이나 화물선에 은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고출력 엔진을 장착한 소형 보트로 중국 인근 해안에서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육지로 무단 이탈을 시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남해해경청은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야간 등 취약 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부대와의 합동 점검 및 불시 훈련을 실시하고, 일본 해상보안청 등과의 국제 공조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광활한 해역과 복잡한 해안선 감시에 한계가 있어 국민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밀항·밀입국 의심 선박 발견 시 해양경찰서로 즉시 신고해달라. 공익 신고자에겐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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