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67]
[건설엔지니어링판례67]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8.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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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주택법 감리 관련 Q&A] 

<061> 설계기준이 없는 시공에 대한 감리원 검측 여부

[질의요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없는 지하주차장 슬래브 상부의 우, 오수 연결관 시공에 관하여 설계기준이 없는데도 감리원 검측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감리자는 설계도서 상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검토할 수 있으나, 설계도서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 수정해 처리해야 할 것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2.14)

<062> 설계도서 범위

[질의요지] 주택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포함되는 범위가 무엇인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3조제8호에서 설계도서란 법 제33조제1항, 영 제43조 및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품질관리계획서로 정의하고 있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6.02)

<063> 부진한 공정 만회대책에 대한 수립 대상여부

[질의요지] 계획공정률 5%, 실시공정률 4%, 계획공정대비 공정률 80%일 때, 누계공정 실적 지연은 대비가 아닌 계획공정률에 대한 실시공정률 1% 지연으로 보고 부진공정 만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지 계획대비 20% 지연으로 부진만회에 대한 대책수립 대상인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계획공정과 대비해 누계 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고, 부진한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과 공정계획에 대해 사업주체와 검토·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이 80%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6.08)

<064> 공사참여자 실명부 작성기준

[질의요지] 아파트 건설공사 중 공사 참여자 실명부 작성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회신내용] 해당 현장이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바, 동 기준 제17조제7항에서는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요공종·단계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후, 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7.07)

<065> 감리완료보고서 대체 가능여부

[질의요지] 임시사용승인시 제출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최종보고서로 인정하고 추후 본 사용검사시 기 제출한 감리완료보고서로 갈음해 업무처리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서는 ‘감리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전자문서에 따른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했을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임시사용승인 시 제출한 감리완료보고서를 동조에 따른 최종보고서로 인정할지 여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계약서 및 설계도서, 현지상황, 준공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인 감리업무가 없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12.16)

<066> 비상주감리원의 현장점검 실시 연기 또는 면제 가능여부

[질의요지] 코로나 방역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인 이상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방역기간중에 분기별 비상주감리원의 현장점검 실시를 연기 또는 면제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은 정기적(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상주감리원 및 시공자 등에 대해 기술지도 및 지원을 함.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정기점검 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