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60]
[건설엔지니어링판례60]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6.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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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주택법 감리 관련 Q&A]

<024> 사업주체 요청에 의한 감리원 철수 통보여부

[질의요지] 감리원이 사업주체의 요청으로 당초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지 않고 철수한 경우 ‘완료’ 또는 ‘교체’ 중 무엇으로 기재해 통보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함에 있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유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만 ‘완료’로, 그 외의 사유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기재함이 타당할 것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3.25)

<025> 질병에 의한 감리원 교체 된 경우 교체빈도 적용기간

[질의요지] 치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완치 시 까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 의사의 완치 소견이 있어야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리원원 입대·이민·출산휴가·육아휴직·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3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해 교체된 감리원은 해당기간동안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치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질병치료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3.09)

<026> 감리원 교체 시 자격요건

[질의요지] 가점을 받지 않고 입찰 수주를 한 경우 등급과 경력만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13조제2항에서는 감리자가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체할 감리원의 자격은 지정될 당시 감리원의 평가점수 이상을 만족하는 자이어야 하고,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동등이상의 등급을 만족하는 자이어야 함.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원 배치현황, 지정당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체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오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3.02)

<027> 휴일 공사진행시 감리원 상주 여부

[질의요지] 주말 및 법정공휴일에 감리입회공정 이외의 공사진행시(거푸집설치, 철근배근조립작업 등)에도 최소인원의 해당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감리용역표준계약서상의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계약조건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감리자가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추가비용을 감리자에게 지급하거나, 사업주체와 감리자가 협의해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체 휴무 등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계약내용을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이오니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주체와 휴일 근무 조건에 대해 협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3.31)

<028>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배치계획 조정 가능여부

[질의요지] 입찰공고 당시의 감리원 배치계획 조정이 가능 한지?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보고해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돼 있으므로 공사 진행함에 있어 설계변경, 공사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입찰공고 당시의 배치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입찰공고당시 배치계획,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 할 것이오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4.01)

<029> 신규감리원 배치기간 및 배치계획 조정 여부

[질의요지] 1) 신규감리원의 배치기간은 전체 공사기간 배치인지?

2) 구조체 공사기간의 가점 감리원 의무배치기간 외 기간에 연장배치 해 인월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신규감리원은 공사 전기간 동안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기간에 따라 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는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협의해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보고해야 함을 알려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은 현장 공정 및 상황,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4.06)

<030> 안전담당 감리원 지정여부

[질의요지]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진행에 따른 감리원 입회시 발파공종 담당 감리원이 입회해야 하는지, 안전담당 감리원이 입회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라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야 함.

발파 공종에 대해 담당 분야별 감리원과 위 호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는 안전담당감리원 모두 입회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