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법숙박업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행안부, 불법숙박업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05.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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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차체 자동 이송, 처리 속도 ↑ 기대
안전신문고 내 불법숙박업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내 불법숙박업 신고 방법.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불법숙박업소 신고 방법이 통합돼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이달 1일부터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 했다.

그간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향해 신고창구도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돼 있었다.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업,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 및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미신고업소, 신고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 등이며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불법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