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불법등록·증차 근절한다
사업용 화물차 불법등록·증차 근절한다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2.06.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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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의심사례 조사·대책마련 착수

정부가 최근 전문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 및 증차 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업 취소 등 강력 조치하고 이를 근절키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지난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청소용·살수용 화물차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허가하는 화물차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에서 신규 및 증차 허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문 브로커들이 지자체로부터 신규허가가 허용되는 화물차로 허가받은 후 이를 대폐차(노후차 등을 새 차로 교체) 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서류를 위·변조해 허가를 해주지 않는 일반 화물차로 바꾸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의심자료를 수집하고, 지난 2월 ‘사업용화물차 불법등록·증차 조사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불법 등록·증차행위를 확인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감차 및 사업취소 108대, 사업정지 20대, 형사고말 4명 등을 조치토록 했다.

또한 421건의 의심사례를 추가로 확인하고 최근 시·도 관련자 회의를 개최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을 추진토록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범죄행위는 유가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화물운송 업계와 운전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므로 일벌백계로 다뤄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