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불법영업행위 차단 한다
‘레커차’ 불법영업행위 차단 한다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2.04.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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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역주행 중인 레커차들.

정부가 ‘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고장·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 자동차(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키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상당수의 레커차들이 신호·속도위반, 역주행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사고 위험 유발은 물론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 행위로 소비자 피해까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운행 레커차 운전자 또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을 금년 안에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고장·사고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 구난·견인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제재처분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돼 있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전환해 제재 실효성을 가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커차들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