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14일 법안심사소위서 결정
최저가낙찰제, 14일 법안심사소위서 결정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1.11.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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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사활 건 투쟁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한 공청회가 무산됨에 따라 오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4항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로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한다’로 지난해 7월 개정하며 시행시기를 2012년으로 해놓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국회는 지난 6월말 이같은 재정부 방침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한데 이어 지난 7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와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관련 의원입법안은 14일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며 “법안심사위를 통과하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지역경제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며 “워낙 건설경기가 안 좋을 때라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정부가 개정한 하위법인 시행령(대통령령)은 상위법 우선원칙에 의해 상위법인 법률(국가계약법 제10조)에 따라 재정부는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4항)을 바꿔야 한다(법의 시행 형태는 일반적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구별되며, 이 순서대로 효력의 우위를 갖는다).

한편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지난 10일 기재부 주관하에 최저가낙찰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에 결국 무산됐다. 아직 공청회 날짜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