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대출 28일부터 실거주자만 지급"
국토부 "디딤돌대출 28일부터 실거주자만 지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11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출 후 1개월 내 전입·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미이행시 상환해야

▲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개선안.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탄으로 '디딤돌 대출 시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따라서 오는 28일부터 디딤돌 대출을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전입 후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의무거주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 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대출 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했을 경우만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를 인정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4월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하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적극 홍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