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영천, 칠곡, 청도, 고령·상주, 김천, 문경 등 경북지역 6개 건축사회가 회원사 업무를 부당하게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회원사의 감리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하고, 신규 회원의 감리 업무를 일정기간 제한해 온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는 감리 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 수주 실적이 상한 금액에 도달한 회원사의 감리 수주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한 수법으로는 ‘상한 금액에 도달한 회원사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회원사가 상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자체 규정이 사용됐다. 이후 해당 건축사회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상한 금액을 높여, 추가 감리 수주를 가능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특히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는 ‘신규 가입한 회원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회원사(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과 감리 업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행위 중지 명령, 행위 금지 명령, 구성 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등을 내렸다. 또한 영천 건축사회 6,200만 원, 칠곡 건축사회 3,700만 원, 청도 건축사회 1,100만 원, 고령·상주 건축사회 5,200만 원, 김천 건축사회 1억 6,800만 원, 문경 건축사회 7,100만 원 등 총 4억 1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가 단체의 제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