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야흐로 지구촌 전체가 예측할 수 없는 대재앙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국민안전 문제는 각국의 최대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환경문제 등 자연재해에 따른 매머드급 재난이 발생하면서 국가별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지진위험지역에 포함되면서 국가 주요 노후시설물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국가적 대명제인 핵심 어젠다를 놓고 보다 심층적으로 분야별 SOC에 대한 내진보강 현황 등 세부적 안전실태를 점검, 분석해 보는 연중시리즈 특별기획을 마련했다. 앞으로 본보는 항만 안전을 비롯해 학교시설 안전, 하천 안전(댐 ,저수지 등) , 교량 안전 , 철도 안전, 도로 안전 등 부문별 사회안전망을 집중 점검·보도할 계획이다.
[특별 기획] 국민 안전대진단 ① - 국민안전처 재난예방 종합대책
이르면 8월부터 신축주택 반드시 내진설계 해야 한다
국토부, 지진방재종합대책 일환···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새로 짓는 모든 주택은 층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반드시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非) 주택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연면적 200m² 이상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말 국민안전처 등과 합동으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은 종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m²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m² 이상으로 강화된다.
특히 단독·공동주택 등 모든 주택은 층수와 연면적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다만 비교적 지진에 강한 목구조 건축물(주택 제외)은 종전처럼 500m² 이상만 내진설계를 적용토록 했다. 즉, 매년 신축 건축물 20만동 가운데 90%가량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988년 6층 이상, 10만 m²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을 계기로 올해 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2층 이상으로 확대된 데 이어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모든 주택이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포함됐다.
무엇보다 현재 연면적 10만 m² 이상 대형 건축물의 경우 모두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조적 특수성, 지반 안전성 등을 고려해 16층 이상으로 대상을 보다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모든 주택은 규모 6.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설비를 갖춰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8조 투입 공항·철도·교량 내진설계율 2020년 54.0% 상향
원전시설 내진보강사업 내년 완료… 규모 7.0 지진 ‘이상 무’
이와 같은 국토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대응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지진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지진 관련 예산 확대하는 등 개선과제 109개가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3조 1,23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진방지 대책의 주요 개선안을 보면, 이번 국토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처럼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고 공공ㆍ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경주 지진 당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컸던 점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따라서 앞으로 병원, 학교 등의 주요시설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안전한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도 제정됐다.
무엇보다 공항과 철도·교량 등 현재 40.9% 수준인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0년까지 54.0%로 끌어올리게 된다. 이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가량의 예산을 늘려 총 2조 8,267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내진율이 낮았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도 매년 2,5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2034년까지 모든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을 마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경주와 포항 등 경주지진 인근 지역에 위치한 학교 시설물에 올해 예산 500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내진 보강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미래부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활성단층 조사도 본격 시행된다. 조사단은 2020년까지 동남권지역 단층대를 먼저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의 450여개 단층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이밖에 원전시설이 규모 7.0의 지진에 버틸 수 있는 내진 보강사업 시기도 내년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령 조기 개정에 적극 나서, 지진방재 종합대책이 법정계획인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반영돼 실행력을 확보하고 부처별 이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