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연중 단속 나서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연중 단속 나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1.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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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4개 노선 연중 운영 중…위반 시 최대 6만원 과태료 부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현재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을 22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연중 실시된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4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6만원, 4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1차 가산금 5%가 추가되며, 60개월에 걸쳐 매달 1.2%씩 추가돼 총 77%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운영 중인 구간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먼저 일반차로로 주행하다가 해당 교차로에서 가장 가까운 점선구간에서 진입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며 “통행방법 위반으로 인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내 버스전용차로는 BRT(간선버스급행체계)를 포함해 14개 노선, 109.67㎞를 연중 운영 중이다. 이중 청라-강서 간 BRT 구간과 신세계백화점 북측 노선은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나머지 노선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제(오전 7-9시, 오후 5-8시)로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 전일제 구간과 출·퇴근제 구간은 각각 청색선 복선(1줄)과 단선(1줄)로 서로 다르게 표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