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날로 교묘해지는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행위 단속을 위한 한국석유관리원과 경찰청간 업무공조체계가 강화된다.
한국석유관리원과 경찰청이 최근 ‘가짜석유 단속 및 압수물 처리업무 효율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가짜석유 압수물 운송·보관 등의 처리기관은 기존 환경공단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짜석유 단속 전문기관인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 단속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짜석유의 최종 폐기까지 맡게 돼 압수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압류된 가짜석유의 인계·인수부터 최종 폐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압수물 통합관리시스템’을 올 1월 말까지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가짜석유 압수물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압수물의 자원재활용 및 불법 재유통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가짜석유 등 압수물 처리 지침’을 신설하고, 최종 폐기처분되는 가짜석유는 지침에 따라 정유사 등을 통해 재처리하거나 폐기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긴밀한 업무공조체계 유지를 위해 지역별 가짜석유 담당자를 지정하고, 핫라인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주간단위로 보고하는 석유사업자의 거래 자료를 분석하고, 의심업소를 선별하게 된다.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첨단장비가 장착된 암행차량으로 가짜석유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즉시 경찰청-관리원간 핫라인을 통해 각 지역별 가짜석유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다.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MOU 체결로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불법 행위자 근절은 엄정한 수사 및 가짜석유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관리원은 경찰청의 가짜석유 사범에 대한 단속과 가짜석유 압수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유관리원과 협력을 통해 경찰청은 압수물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짜석유 적발 외에도 자체 인지수사 기능을 강화해 가짜석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진우 경찰청 수사국장은 “그간 가짜석유 압수물 보관·폐기의 어려움으로 수사가 다소 위축된 것이 사실이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의 가짜석유 관련 수사 활동을 더욱 강화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