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포차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신고포상금제 운영 카드를 꺼냈다. 또 대포차 운행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로 확대 적용돼 강력한 단속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부터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 방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 도구로 이용됐으나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법규정이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해 ▲단속 강화 ▲운행자 처벌 ▲운행정지명령 위반 시 해당 자동차 직권 말소 등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명시했다. 자동차 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나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시 번호판영치증 발급방법, 발급 사실 통보 등도 함께 규정했다.
무엇보다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조례 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 기반이 대폭 강화돼 대포차 단속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도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에게로 확대돼 강력한 단속도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 법부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단속 정보를 활용하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경우 대포차 단속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대포차 단속 T/F를 적극 가동해 기관별 대포차 단속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다”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