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미이행 건물주…최대 7천만 과태료 부과
정밀안전진단 미이행 건물주…최대 7천만 과태료 부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5.12.29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조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책임기술자의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중복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가 조정되고,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강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중복 조정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특급기술자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분야 수행경력을 추가해야 한다. 지금까지 실무 경험이 없이 교육 이수만으로 그 자격을 부여해 왔던 것에 비해 책임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한 조치다.

따라서 앞으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2년 이상 실제 수행한 경력을 추가해야 한다.

중복되던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도 조정했다. 시설물 안전등급별로 각각 실시하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중 정밀점검과 정기점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생략했다. 또 정밀안전진단과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의 실시 시기가 중복될 경우 하위 점검을 생략하도록 규정했다.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시설관리주체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실시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은 2,000만원을, 12개월 이상은 7,000만원 이하를, 그 사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4,0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이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할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시특법'이 개정된데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점검 및 정말안전진단의 중복실시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