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방음창 설치 등 주민 지원 확대
항공기 소음…방음창 설치 등 주민 지원 확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5.12.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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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 소음 대책 지역주민 생활 불편 해소 앞장

▲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사진 출처- 한국공항공사]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겪는 소음 문제 등의 해소를 골자로 한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해 소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모색해 왔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가장 먼저 주거공간으로 유입되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방음창 설치 사업 추진해 현재 약 4만5,000여 가구에 설치를 완료했다. 제1차 중기계획에서 중점 추진해 온 방음창 설치 사업이 마무리된 셈이다.

이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추가 사업을 선정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소음영향도 조사 주체 변경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 확대 등이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소음 대책사업의 기본요소로, 조사 주체를 사업 시행자인 공항공사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했다. 그동안 누적된 불신을 해소와 주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안이다.

전기요금 지원 대상도 기초수급자에서 고시 당시 거주하는 일반주민으로 확대했다.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 개방이 어려운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대한 보상이다.

아울러 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 및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현행 1종구역(95 WECPNL)에서 3종‘가’지구(85 WECPNL)까지가 대상 범위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으로 개선되는 사항이 공항 주변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2016년~2020년)’을 수립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