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캠코와 주거 안정 위한 채무재조정 실시
주택금융공사, 캠코와 주거 안정 위한 채무재조정 실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5.12.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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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층, 경매 위기 처한 담보주택 지속 보유 가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이 연체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물이 경매 위기에 처했을 때 기관의 도움으로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KAMCO)가 경매 위기에 처한 서민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보금자리론 연체 고객 중 담보주택이 경매 위기에 처했을 때 주택금융공사에서 약정이자율 수준으로 연체이자를 감면받는다. 또 캠코에서 장기·저리로 채무재조정도 받게 된다. 경매 위기에 처한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보금자리론(uㅡ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해당) 연체 고객 중 ▲3개월 이상 연체 중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해당주택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정부 3.0 과제의 하나인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것”이라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연체이자 감면‘과 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