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연간 상승률 10%로 제한…산정 요율도 4% 낮춰
도로점용료 연간 상승률 10%로 제한…산정 요율도 4% 낮춰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5.12.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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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도로점용료 연간 상승률이 10%로 제한되며, 산정 요율도 4%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0~30% 사이에서 결정되던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이 10%로 단일화된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도 층수에 따라 기존 5.0~6.5%에서 4%로 하향 조정된다. 1993년에 산정된 점용료 요율을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인하한 것이다.

무엇보다 기부채납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100% 면제 받는다. 다만 용적률 등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50% 선에서 감면 받는다. 주거시설에 상업시설이 혼용된 점을 감안했다. 점용료 면제 제도는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에 대한 국민 부담은 줄이고, 지역경제는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