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3일 시행 예정인 ‘주거기본법’의 운용을 위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거기본법 시행령’은 주거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법 시행령 제정안은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최저 주거기준, 주거 실태소자 등에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담았다. 또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채용・배치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도 새롭게 규정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 ▲주거실태조사 항목 확대 ▲주거복지센터 업무 강화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새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종합계획 수립할 때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포함시켰다. 특히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최저 주거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거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 항목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등도 추가했다.
여기에 국토부 장관 등이 전문성 및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위탁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주거복지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늘렸다. 현행 주거복지 정보제공 및 각종 조사지원 업무 외에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의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 관련 생활 지원 및 교육 등을 추가한 것.
또한 지난 12월 1일 개통한 주거복지정보체계인 마이홈포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임대주택정보시스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전산망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국가공인 주거 복지사 교육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우선 채용하고 배치 업무 범위를 주거급여 주택조사,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상담 및 정책 대상자 발굴 등으로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을 통해 효율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 주거정책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구현하는 동시에 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수요자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주거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