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5층 이하 안전점검 강화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안점점검 대상 확대,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 7월에 공포된 ‘주택법’ 내용을 구체화하고, 일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기관 안전점검 대상 확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요건 완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감리자 지정과 교체에 대한 기준 정비 ▲부당한 표시 · 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기관 안전점검 대상 확대에 따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해나 재난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입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현행 공동주택 안전 점검은 전문기관이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수행하고 있어,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안전 점검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에 10층짜리 아파트는 안전점검을 받지 못해 외벽 균열 및 기둥 노출에 따른 침하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입주민들이 큰 불안감을 안고 거주한 바 있다.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다만 사용 검사일부터 30년이 지나거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 D, E등급으로 결정될 경우에만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요건도 완화된다. 중임제한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 동별 대표자 선출에 어려움을 겪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중임 절차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두 차례 냈음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다. 이 경우 중임 제한에 해당하는 자도 후보자로 나설 수 있으나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감리자에 대한 실태 점검 항목도 규정돼 주택건설공사의 부실감리를 막고 주택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목 규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시행령에 실태 점검 항목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점검 항목은 ▲적정자격 보유여부, 근무상태 등 감리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시공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감리자 지정과 교체에 대한 기준도 다듬어졌으며 시행령 개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감리자 지정에 관한 절차와 교체 시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공정한 감리자 지정과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를 위해 감리자를 지정할 때 제출된 서류를 지정 신청자가 열람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타당성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 지정 시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교체하고 해당 감리자의 업무를 1년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감리자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도 포함시켰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체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 1년 이상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감리업무 지정 제한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따라서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주체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경우 1,2,3차 적발 시 각각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또한 약관법을 어길 경우에는 1,2,3차 위반 시 각각 경고,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 관련 개정안은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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