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지역··· 경기 광주, 성남, 과천 하남 · 대전 유성 · 부산 강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분당 신도시(19.6㎢) 면적의 2배에 해당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4일부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9시부로 38.948㎢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 하남시, 대전시 유성구, 부산시 강서구다. 이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는 허가구역 전체가 해제됐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 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고속철도 수서 역세권 등 개발 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 지정을 존치시켰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2017년 5월까지 허가구역으로 남아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한 조치다. 해제된 지역은 올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곳이다. 다만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14일 오전 9시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가 변동할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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