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중 가설공사의 비중이 높지만 사실상 제도권에서 도외시 됐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국내 가설공사 선진화를 위해서는 가설재 품질인증제 도입과 함께 가설재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본지가 지난달 27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주최한 '건설 가설공사 선진화를 위한 특별좌담회'에서는 가설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가설재 품질 향상 등을 모색키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본지 김광년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는 국토해양부 이찬세 사무관, 중부대 김춘호 교수, 삼목정공 엄석호 상무, 금강공업 박중균 상무, 건설기술연구원 이교선 책임연구원, (사)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 홍기철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춘호 교수는 "가설재는 공사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기술력 및 경쟁력에 있어 매우 영향이 크다"면서 "가설재 성능검사기관 공공화 및 품질인증제 도입, 전문가 육성, 가설재 구조검토 의무화, 임대.유통업체의 허가기준 강화 등이 선행돼야 가설산업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아래 좌담 전문>
■일시 : 2008년 3월 27일(목) 07:30~09:30 ■장소 : 서울 과천 그레이스호텔 미라보홀
◀참석자▶
■사회
-김광년 편집국장(국토일보)
■토론자(가나다 순)
-김춘호 교수(중부대 토목공학과)
-박중균 상무이사(금강공업)
-엄석호 상무이사(삼목정공)
-이교선 책임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찬세 사무관(국토해양부)
-홍기철 연구위원 ((사)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
정리 : 선병규 기자 사진 : 조상은 기자
사회 : 김광년 국장
건설사업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설공사가 사실상 제도권에서 배제돼 있는 게 현주소입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건설 가설공사 선진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합니다.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꼭 가설공사 단계에서 유발하고 품질 역시 가설공사에서 비롯됩니다.
우선 가설구조물과 관련된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실태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홍기철 연구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최근 3년간 가설공사 사례 분석한 것을 보니 주로 '가설구조물 취급'을 잘못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시각은 다릅니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없으면 안전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갱폼이 그대로 내려앉아 인부 여러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노동부 산업재해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종에서 가설재 및 가시설물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재해자수(추락, 낙하, 전도, 붕괴 등)는 지난 2000년 발생한 전체 건설재해자 1만3,500명 가운데 8,056명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무려 9,000여 억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교선 책임연구원
우리나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사고율은 영국의 4배, 미국의 2배에 달하며, 타 산업분야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현실입니다.
이에따라 복잡하고 이원화 된 건설안전 관련제도의 정비 및 중복된 안전관리계획 및 점검으로 시공업체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석호 상무
각종건설현장에서 산재해 있는 건설자재는 중대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설자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대형건설사에서는 자체 품질 및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지만, 중소형 건설사는 아직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울러 가설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각종 가설재에 대한 결함과 부적합한 가설재를 사용함에 따라 각종 중대 재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중균 상무
안전사고 사례를 보면 사고 발생시 자재 결함이 원이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취급 및 설치에서의 주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구조해석을 바탕으로 하거나 설치 매뉴얼에 따른 작업보다는 경험에 의한 설치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춘호 교수
최근 가설공사 안전사고는 보통 가설재 미설치, 불량 가설재 사용, 작업방법 불량, 설치 상태불량, 구조검토 미실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사회 김광년 국장 : 그렇다면 가설공사의 중요성과 해외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교선 책임연구원
일본의 경우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설계내용의 검토, 사고정보의 축적과 활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해 건설업자의 안전실적의 DB화 및 적극적 평가, 각종 안전기술,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Design for Safety개념을 적용한 계획-설계단계에서 안전을 규정한 CDM(Construction Design Regulation)을 제정해 사전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중균 상무
가설재는 건축 또는 토목의 목적물을 생산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공사 사전에 기술사나 안전공단 등 유자격자의 사전 검토없이 제조자(판매자) 또는 임대업체에 의해 설치도나 구조해석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검토가 있더라도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구조검토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용자의 구조여건에 맞는 구조해석이 돼야 가설공사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김춘호 교수
일본의 경우 성능검증 품목의 다양화, 규격화, 표준화, 공장심사, 수시 수거검정은 물론 시험소 및 검증 전담 인력의 양적 확보 등에 노력중 입니다.
또한 제조 및 임대업체의 품질관리 교육 의무 이수, 재사용 가설재의 기준 확립 등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엄석호 상무
건축 및 토목분야에 있어 가설공사는 공사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사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시 되는 각종공법은 물론 공기 단축에 의한 경비절감,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안전사고도 가설공사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회 김광년 국장 : 각종 건설현장에 산재해 있는 가설재의 품질은 중대 재해의 원인이 될 수 도 있는데요. 가설재 품질 확보를 위한 당면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찬세 사무관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자재의 사용 목적에 따라 품질 또는 경제성 등을 비교해서 사용합니다.
가설자재는 새로운 재료와 기술에 의해 신제품이 매일 시중에 공급되므로 사용자는 자재의 품질에 대해 전적으로 생산자의 사양을 보고 사용합니다.
따라서 가설재의 품질은 생산자가 스스로 검사하고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일 또는 유사자재의 생산자 협의회(협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자재의 검사기능과 품질을 보증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을 듯 합니다.
생산자 협의회에서 사용량이 많고 규격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 자재는 공동으로 표준화(KS 표시)를 정부에 요청(신청)하고 사용량이 적어도 건설안전에 영향이 많은 자재는 지속적으로 표준화를 시도해 누구나 안전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엄석호 상무
가설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과제를 장, 단기로 구분해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각종 가설재의 구체적인 표준안을 확립해 체계적인 관리 및 품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설현장의 안전성,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가설공법 및 가절자재 개발에 대한 건설업계 및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일선 대학에서 관련교재는 물론 이에 대한 교육과정이 부실해 막상 관련학과 대학을 졸업하고도 현장에서는 실무에 약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재교육 해야 하는 실정으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가설재의 각종 인증 및 품질제도를 활성화 해 유명무실화 된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안전하고 안정된 품질 및 공급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김춘호 교수
가설재는 공사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기술력 및 경쟁력에 있어서 매우 영향이 큽니다.
이 때문에 가설재의 성늠검사 및 품질인증기관의 공공화, 가설재 품질 인증제 도입, 전문가 육성, 가설재의 대형화로 부품 성능검사가 아닌 가설재에 대한 성능검사 및 구조검토 의무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홍기철 위원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가설재들이 아직도 안전성이 결여되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대부분 유통되고, 이들 가설재를 사용하는 가설공사는 경험에 의존하는 비과학적 방식의 답습으로 부실공사를 유발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위험성을 초래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나름대로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않아 현재 대형 국책공사 등에 쓰여지고 있는 대형 가설재에 대해 적절한 감리나 기준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건설업체별로 자체 시행기준에 따른 건설공사의 진행으로 공사의 부실과 건설재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실정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가설재 설치 설계,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정의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가설재 제조자가 자기 책임하에 자사의 고유모델을 직접 생산, 임대 및 시공과 회수된 사용 자재의 품질관리까지 자율적으로 통합 책임지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중균 상무
가설재의 제조, 유통, 보수유지의 과정에서 품질의 차이가 많아 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가설재 검정 규정이 있지만 제조업체에서부터 이를 지키기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원인으로 규정에 맞지않는 불법 가설재의 유통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수입품은 규정에 맞지않는 제품이 수입, 유통되어도 현황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재사용 가설재의 품질 또한 제조사와 규격 등이 다양해 일정한 품질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으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가설재 규정대로의 확실한 시행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재사용 가설재도 원칙준수가 중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각종 가설재 협회나 단체들이 자율적인 품질안전 기준을 정해 일정 기준에 합격하는 제품만을 유통판매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나 제품은 자율정화로 퇴출하는 형식을 취해 그 협회 소속업체의 가설재는 누구나 인정하는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구매자나 사용자가 일정한 품질의 제품보다는 값싼 제품을 요구하는 경향과 이 요구에 맞추려는 가설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품질이 저하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김광년 국장 : 가설공사의 문제점 및 제도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호 상무
국내 가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은 매출규모가 일부 몇몇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연매출 수 억원에서 수십 억원에 불과한 영세한 실정입니다.
특히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구조를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부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지 가설물제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발주형태가 공공기관은 물론 모든 건설사들이 최저가입찰제를 도입, 적용하고 있어 안전성과 품질이 미 확보된 가설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직접공정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건설업계 차원의 발상 및 발주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특수한 국산 가설공법 개발시 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기관이나 협회를 설립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교선 책임연구원
건설공사의 각종 공사관리 초점은 현장의 철저한 실행보다도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행위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즉 안전기획 및 공사단계에서의 계획 미흡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법제도는 시공단계의 안전관리만을 범위로 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부적절한 기획 및 설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현실입니다.
'유해위험.안전관리 통합계획서'의 형식적인 작성 및 운영으로 공사계획의 결함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춘호 교수
우선 두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설재 제조 및 임대.유통업체의 문제입니다.
현재 불량 가설재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열악한 임대.유통업체의 난립으로 유통과정에서 가설재의 품질저하가 뒤따르며 일부 품목만 성능검증으로 그 밖에 다른 가설재들은 성능검증없이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설재 제조업체의 제도적 육성을 통한 양질의 가설재 공급과 임대.유통업체의 허가기준 강화 및 재사용 가설재의 품질향상, 가설재의 검정품목을 전체 가설재로 확대함과 동시에 재사용 가설재에 대한 명확한 사용기준 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가설재 사용업체의 문제입니다.
건설경기 악화 및 저가수주로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불량 가설재 사용이 범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가설재 반입 및 사용에 형식적인 품질검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가설재를 포함한 안전 가시설에 대한 비용을 설계 이전부터 계획해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현장에서 가설재에 대한 품질인증제 도입과 함께 불량가설재의 폐기를 유도해야 할 것 입니다.
▲이찬세 사무관
가설공사는 공사목적물을 만들기 위한 임시시설로서 공사 후 철거되는 시설이므로 가설공사를 하는 전문업체(하도급자)만 믿고 공사 책임자(건설회사 현장소장 등)뿐 아니라 감독(감리원)도 점검을 소홀히 할 개연성이 많은 공종입니다.
노동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의거해 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이를 승인하는 관련법에서 확실히 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사후 책임한계도 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공사감독이 확인해야 된다면 공사감독은 공사목적물의 품질과 규격관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함하기 때문에 가시설에 대한 검사는 소홀히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전문가에 의뢰해 객관적으로 확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현장에서 가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 할 때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고,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별 점검 및 검사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는 업무절차서를 만들어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홍기철 위원
현재 설립돼 있는 한국건설가설협회의 경우 제조업체와 임대업체로 양분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협회가 가설재 임대업체의 권익보호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가설재의 지속적인 품질기준 강화 대책 마련과 기분 미달 가설재의 현장적용 퇴출능력을 상실했다는 게 제조업체들의 대다수 여론입니다.
앞으로 가설산업의 가설재 생산, 제작과 시공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더 이상 기존의 제조와 임대개념에 근거한 관리시스템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중대형 가설재 생산, 제작 및 시공업계 중심으로 제도의 정비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회 김광년 국장 : 가설공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설공사 선진화를 위한 제언에 대해 한 말씀씩 해주시죠.
▲엄석호 상무
그동안 가설공사의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너무 도외시 한 경향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조사는 물론 정부와 건설업계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설공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신공법 개발 보급에 대한 건설업계 및 정부의 지원강화를 통한 건설기술 발전도모가 우선돼야 합니다.
끝으로 특수 토목 및 건축 구조물 시공계획 수립초기부터 시공사와 가설재 제조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사수행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 함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동반협력관계형성'의 시스템 마련을 제안합니다.
▲이찬세 사무관
오늘 좌담회를 통해 좋은 정책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 의미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건설자재 생산자 협의체를 결성해 가설재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 체계(시스템)를 발전시키고 아울러 안전시공을 위한 자재의 종류별로 공사시방서를 연구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안전시공에 대하여는 공종별로 전문업체가 많이 육성돼야 하고, 전문업체별로 시공자 협의체를 결성해 안전시공에 대한 표준모델(표준시방서) 등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춘호 교수
가설공사의 선진화를 도모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선 가설재 성능검사 및 품질관리 기관의 공공화, 자설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및 품질 인증제 도입, 대학에서 가설재 및 공법에 대한 전문가 육성, 국가에서 가설재에 대한 연구 투자확대, 가설재에 대한 구조검토 의무화, 가설재 제조업체의 제도적 육성 및 임대.유통업체의 허가기준 강화 등이 선행된다면 가설공사 재해나 가설재 품질확보 문제가 크게 해결될 것 이라고 봅니다.
▲홍기철 위원
우리나라도 일본보다는 미국, 유럽처럼 정부의 직접규제보다는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권장하는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 책임하에 회원사의 품질 인증과 성능보장 및 자율감시 체계 구축 등의 방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교선 책임연구원
공공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설 각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총체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유해위험·안전관리 통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의 심사제 도입과 건설공사 적합한 안전사고 조사를 통해 계획시 필요한 안전정보 발굴이 긴요합니다.
▲박중균 상무
국내에는 수많은 선진 외국 가설재가 들어와 있어 국내 제품과 혼용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양한 외국 제품에 비해 국내 제품은 규정에 묶여 다양화에 지장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건설공법이나 자재 사용면에서는 상당한 선진화를 이뤘으며, 국내 가설재의 선진화 및 다양화를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가설재의 재질이나 두께를 광범위하게 완화해 가설재가 요구하는 하중이나 응력을 만족하는 다양한 재질 및 두께 제품이 생산 가능토록 해야 선진화도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광년 국장 : 다들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조찬 좌담회에 참석해 국내 가설공사의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의견들은 향후 정부의 정책 수립시에 긴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