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사, 건설IT 전문기업 개발제품 무단복제.핵심기술 절취
A건설사, 건설IT 전문기업 개발제품 무단복제.핵심기술 절취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4.07.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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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A사 직원 3명 각각 징역 6개월 실형 판결

건설SW 지적재산권 침해… 중형 선고 ‘경종’
한국비즈텍, 4년여 장기간 소송 기업존폐 위기 ‘피해 커’
무형자산 대한 인식 변화․강력한 법적 제재 강화 촉구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IT 전문업체가 개발한 S/W 제품 무단 복제는 물론 컴퓨터프로그램 핵심기술을 절취한 한 중견 건설업체에게 실형 6개월이라는 중형이 선고, SW지적재산권 피해 사례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건설IT 전문업체인 (주)한국비즈텍(대표이사 신동선)이 중견건설사 A를 상대로 낸 형사사건에서 ‘한국비즈텍이 프로그램저작자로 등록돼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COC’S/ERP) 원시소스 및 기술자료 무단복제 범죄’에 대해 A사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A사가 리비아 해외건설 수주로 ERP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8년 당시 한국비즈텍 ERP 개발담당자 3명이 A사로 이직한 후 A사 ERP를 한국비즈텍의 솔루션으로 무단 복제사용하며 촉발, 2010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소이후 4년여만에 피해업체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졌다.

한국비즈텍 신동선 사장은 고소장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재 사용 사안이 아니라 핵심기술인 원시원어의 절취사안”이라며 “지난 1991년 창업이래 20년 넘게 건설산업 정보화에만 전념해 온 건설업 솔루션 공급 전문 벤처기업을 무너뜨리는 사례로, 중소 벤처기업이 많은 비용과 오랜시간 공들여 창조․개발한 SW지적재산권을 보호돼야 한다”고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비즈텍은 A사의 부도덕한 행위로 제품금액 20억원과 함께 20여년 기업 업적으로 일군 ERP 생산공정 및 지식재산을 한꺼번에 잃었다는 설명이다.

한국비즈텍이 중견 건설업체를 상대로 장기간 걸친 소송은 힘겨운 싸움으로 개발핵심 인력 스카웃은 중소업체인 한국비즈텍에게 큰 타격을 입히며 기업의 존폐위기를 야기,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

한국비즈텍 신동선 사장은 “기업들의 관심과 국제통상 이슈로 민간 및 정부기관 차원의 대응으로 외산SW의 불법복제 문제에 대해서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정작 국내 SW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SW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며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변화는 물론 강력한 법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중소업체의 경우 분쟁시 시간, 비용 등 큰 어려움이 뒤따르는 만큼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소송 등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중소벤처기업 SW지적재산권 보호 전문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신 사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단순 원가절감효과를 얻기위해 벤처기업의 SW기술자 스카웃 등의 행위는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이의 개선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사건과 관련 형사 및 민사 건이 재판 중으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