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가 A 전 감사관(국장)이 2022년 11월부터 6개월 사이에 21차례에 걸쳐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댐 등을 방문해 자연해설사와 차량, 선박 등을 동원해 생태탐방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부패 예방활동’이라며 면벌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구)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감사관실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감사원으로 복귀한 정 전 감사관과 국립공원공단 등을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조사를 벌였지만‘내부종결’로 결론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출장 아니냐’는 강득구 의원실의 질문에 환경부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였다'고 답했다.
감사관의 자연해설사를 동원한 국립공원 탐방이 부패방지 활동이라는 것이다.
전임 감사관의 출장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11월경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 방문해 30분 가량 댐 운영 설명을 들은 뒤 댐 정상 및 물문화관 시설물을 방문하고 선박에 탑승해 댐을 둘러봤다.
또, 2023년 4월 경엔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들려 짧은 차담 후 사무소 소유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자연해설사를 동원해 국립공원을 살펴봤다.
자연해설사를 동원한 탐방만 6차례로 조사됐다.
같은 해 5월경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에 방문해 국립공원 선박에 탑승해 청산도 및 범바위 등을 탐방했다.
이런 외유성 출장이 21차례에 달했지만 출장후 보고문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국립공원에서는 산하기관이 점심 식사를 제공했고, 당시 환경부 감사관실은 이 사실을 숨기려 했다.
강 의원은 “환경부 감사관실 관리자급 직원이 ‘감사관 기관 방문시 오찬비용을 산하기관에서 대부분 지불하는 것에 대해 말이 많다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라’는 내부 메시지를 돌렸다”고 말했다.
21차례 외유성 출장은 모두 환경부 감사관실이 산하기관에 요구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한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은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명시적 요구가 없이 산하기관이 세부 탐방일정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환경부의 감사관실의 요구로 진행된 일이므로 감사관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산하기관에 대한 분명한 갑질이자 규정 위반으로 무겁게 징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