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음주운전 적발 13만건 넘어… 이 중 면허취소 9만건(72.4%) 달해
민홍철 의원 “음주운전, 죽음의 질주… 강력한 법적 제제·예방 교육 강화 등 촉구”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한 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제는 물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62만4,6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3만772건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 ▲2022년 13만283건 ▲2023년 13만150건으로 그 중 면허취소는 44만1,212건(70.6%)에 달했으며, 2019년 대비 2023년 면허취소 비율은 약 8%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1위 경기(남부, 북부) 17만9,276건 ▲2위 서울 7만1,448건 ▲3위 경남 4만3,750건 순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망1,161건, 부상 12만2,566건으로 사고 대비 사상자 비율이 16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홍철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 비율이 163%에 달하고, 이 숫자 뒤에는 무고한 생명과 가족들의 슬픔이 자리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제와 함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