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오는 10월부터 사업장 폐기물도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적용, 시행한다.
현재 전국 각 지자체는 사업장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허가증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이달말까지 고정형 GPS단말기를 설치하라는 공문을 전달중이다.
20일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2022년 10월 1일에 건설폐기물부터 시행됐으며, 2023 10월부터는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까지 확대, 시행중이다.
현재 배출 사업자, 운반 및 처리업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종류, 배출량, 운반차량 번호, 운반일자, 반입량 등 인계·인수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돼 있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상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현행 체계로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운반자와 처리자가 공모해 인계·인수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등의 불법행위까지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불법 폐기물은 주변 수질과 토양 오염까지 이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특히, 폐기물 수집‧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처리업자는 폐기물 진입로 및 계량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차량 영상정보,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 폐기물 보관장소의 영상정보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이 정착되면 폐기물 불법투기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환경이 보다 안전해지고, 폐기물 처리자의 무단 투기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억울한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법 투기‧매립되는 폐기물들을 정상적인 순환경제 체계 내에서 처리되면 국가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현장기술지원반과 고객지원센터(1800-2224)를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전송장비 설치, 현장정보 관리시스템과 연동, 정상 전송상태 확인 등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반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