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사용 않으면 실태조사 등 정보화 체계 구축
지역 원도심 활성화… 지역 소멸 해소·효과적 정책수립 도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빈 건축물의 이력 정보화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원도심 침체를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강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단 청주상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청주 상당구는 1,500년 청주 역사를 품은 원도심과 5개 면이 있는 도농복합 지역이나 원도심은 경기침체로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5개 면은 농촌 지역소멸 가속화로 빈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실태를 파악해 정확히 문제를 진단해야 중장기 계획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빈 건축물 실태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방치 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해 3년마다 조사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빈 건축물 실태조사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빈 건축물 등 여부 확인 ▲종류 및 용도 ▲관리 현황 및 방치 기간 ▲권리관계 현황 ▲발생 사유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를 위해 빈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각종 자료,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이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