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7월16일~19일 호우 지역… 7월 호우 세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기 파주시, 충남 당진시 관할 총 4개 읍·면 지원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의 4개 읍·면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선포는 지난 7월 15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데 이어, 7월 호우로는 세 번째다. 선포지역은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전 선포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피해 국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 127억 원을 긴급 교부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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