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25時] 국민안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확보 해야
[국토일보 현장25時] 국민안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확보 해야
  • 국토일보
  • 승인 2024.08.05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명기 국토일보 안전전문기자/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 아닌 지상 설치 의무화 검토 시급”
‘보호커버(캐노피)·격벽·침수설비’ 설치… 화재 확산 방지해야

최 명 기 박사
최 명 기 박사

불나면 속수무책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국민들이 불안한 심정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완전 초토화됐다. 이 화재로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40여대가 불에 타고 100여대는 그을림 피해를 봤다. 다량의 연기가 분출되고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올라가는 전기차 배터리 특성상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다.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주차 대수의 5% 이상, 2022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2% 이상 범위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주차장을 지하에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도 같은 공간에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

밀폐된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화재로 연기가 가득 차면 발화점에 접근하기 힘들다. 또한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소방 당국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은 가능하면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 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에 전기차의 출입 자체를 금지토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1.17.5의 2, 3에 따르면 지하 3층보다 더 깊은 지하층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조문이 있다. 그러나 이 조문 자체가 문제이다. 이번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에서 보듯이 지하 1층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깊은 지하 3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전기설비’의 안전 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사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령도 시행령도 시행규칙도 아니다. 단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대한전기협회에서 만든 가이드일 뿐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인천 화재가 발생한 이후 경기도 안양시의 모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막았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위험한 폭탄 덩어리인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 언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위험성 평가의 개선대책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위험요소 자체를 제거시키는 것이다. 그다음이 대체, 통제의 방법이다. 따라서 위험요소인 전기차를 지하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상에 설치할 경우에도 화재 확산 방지와 화재 진압을 위한 설비 등을 설치토록 해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화재 확산방지와 조치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지상 설치 시, 소방대 접근이 쉬운 장소로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 또는 피난계단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위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피난 경로 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화재 발생 시 피난자가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위치 선정시 2차 화재 피해 방지를 위해 전기 및 가스설비 등으로부터 10m 이상 이격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에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때 CCTV는 충전구역과 더불어 인접한 주차구역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24시간 상시 감시가 우선시 돼야 한다. CCTV는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라 화재 발생 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자동 화재 탐지설비 설치는 당연한 이야기이다.

옥외 장소에 설치 시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내화구조로 보호커버(캐노피)와 격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부에는 폭렬하는 배터리의 열을 식히기 위한 침수설비와 상향의 세수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소화기는 충전구역 근접 설치 시 즉시 사용이 어려우므로 충전구역과 5m 이상 이격해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옥외소화전의 경우 화재 대응을 위해 충전구역 5m 이상 이격 또는 옥외소화전 수평거리(40m)를 벗어나 설치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이외에도 최초 소화진압을 위한 방호복, 방호장갑, 보안경 등도 비치토록 의무화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화재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비상대응, 피난 및 소방대 접근 경로 확보에 대한 훈련을 연 1회 이상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