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매입임대주택 20호 공급
부산시,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매입임대주택 20호 공급
  • 부산=오수민 기자
  • 승인 2024.08.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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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행복 추구권 보장 위해 시행돼
오늘부터 신청 접수… 84㎡ 이하 주택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
▲부산시청사 전경.(오수민 기자 제공)
▲부산시청사 전경.(오수민 기자 제공)

[국토일보 오수민 기자] 부산시가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가구원수와 거주 희망지역 등을 고려해 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연계하고 이를 아동주거빈곤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이다.

입주 대상자는 시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원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입식 화장실(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거나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이며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60퍼센트 이하)과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늘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구·군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공사에 명단을 송부하면 공사가 대상별 주택 매칭 및 입주자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급주택은 84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이며 강서구를 제외한 전 구·군에 위치한 주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주택의 공급 가격은 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으로 주택에 따라 상이하나 약 월 10만 원 내외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우리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아동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택을 확대하고 민간 자원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아이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