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없다
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없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4.07.3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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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디지털플랫폼정부委-5대 은행,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 체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않고 동의만 하면
금융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해 직접 전입세대정보 확인

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시범 적용… 내년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
2~3차례씩 주민센터 방문 시간과 비용 절감 기대… 국민편의 제고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가나다 順) 등 5대 시중은행과 7월 30일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해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업무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전․월세 대출 포함)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그동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물건 소재지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공부를 대조․확인 후 발급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 2~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 왔다. 그때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월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안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정보를 제공한다.

5대 은행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입세대정보를 직접 확인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정착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2~3차례씩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정확한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그동안은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무는 일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연계·개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