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이 국토·해양 관리를 위해 손을 잡았다.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늘(17일) 해양경찰청과 국가위성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각자 보유한 국가 위성자원을 공동 활용해 국토·해양 등 한반도와 주변 지역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관리,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 등을 위해 정밀지상관측(해상도 0.5m)이 가능한 국토위성 1호를 활용해 한반도 및 세계 주요 지역을 촬영·가공한 정보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토위성 1호와 성능이 동일한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022년부터 초소형위성사업에 착수, 2030년까지 레이더(SAR) 및 광학(EO) 위성을 군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기상과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유된 위성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기관별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술 공유 및 상호 역량 강화 연구와 국내 대형 재난 공동 대응 등을 협력하게 된다.
특히 산불, 태풍, 해양재난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두 기관의 위성으로 신속하게 재난 현황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재난의 대응과 복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위성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내·외 위성 보유·운영 기관들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다양한 위성으로부터 획득한 위성영상을 융합·가공해 최신의 국토이용 및 관리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수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국토지리정보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자원의 공동 활용은 물론, 다종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상상황에 대한 감시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 주권 수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