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건축법·소방시설법에 근거 없다… 화재에 불안감↑
체계적 안전관리 마련… 신종복합재난에도 대응 준비 필요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신종재난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대비는커녕 완전 무방비 상태다. 이러다가 갑자가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한 마음이다. 지금부터라도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도 화성 소재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대수 증가에 따라 연간 화재발생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층수와 관계없이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 장비들이 진입하기 힘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에서 일부만이 규정돼 있을 뿐이다.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도 아닌 공고에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내용의 상향이 필요하다. 주택법, 건축법, 소방시설법, 친환경자동차법 등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21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관련내용을 입법 추진했으나 폐회와 동시에 폐기된 상태다. 조속한 시간 내에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면 자주식 주차장에 충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에 설치토록 돼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구역의 벽, 기둥, 천장, 바닥은 건축물 피난․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대형 인명사고나 재산피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 설치를 금하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불가피한 경우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발생시 진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에는 주차구역 3면 또는 2면에 내화성능이 1시간 이상 되는 조적식 격벽을 설치하는 한편, 천장으로 퍼진 연기가 쉽게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제연 경계벽을 설치토록 해야 한다. 또한 차량 하부에서 방사가 가능한 이동식 방사장치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스프링클러는 전기차 주차구역의 살수밀도를 강화하기 위해 방출량이 큰 스프링클러 헤드로 설치하고, 화재초기에 감지가 가능한 조기반응형 헤드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화재 사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감시카메라를 설치, 방재실 또는 관리실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초기소화 및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전용 주차구역인근에 별도 공간(보관함)을 두어 질식소화포, 참수조, 비전도성 C급 소화기, 방호복 등을 배치토록 해야 한다.
셋째,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입주민을 포함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비상대피 훈련과 소화 방법에 대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시설 확충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나 지지체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보조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급속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화재발생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로봇, 드론, 이상기온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에 따른 신종 복합재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인 ChatGPT 4.0의 지능지수(IQ)는 85정도 수준이다. 그러나 올해 4월 기준으로 인간의 평균 IQ인 100을 넘어 클로드3(Claude3)는 101을 보여주었다. 몇 년 안에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수준을 가지다 보면 인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다.
기존의 안전위험 요소 발굴 뿐만아니라 새롭게 위협을 가해오는 신종재난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