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협력 中企 경영진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교육 시행
남동발전, 협력 中企 경영진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교육 시행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4.07.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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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중소기업 경영진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교육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협력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교육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지난 11일 진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협력중소기업 44개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교육을 시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사업장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시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진들은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남동발전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중소기업 경영진의 니즈를 반영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전문 노무사를 강사로 초빙,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등 중대재해 예방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교육에 참석한 중소기업 경영진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좋은 강의를 마련해 준 남동발전에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향후 5인 이상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추가로 시행해 중소기업의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