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조세·행정 특화 전문 법무법인
건설 분쟁 ‘ONE STOP’ 서비스 제공
건설클레임 체계 선진화 도모
법무법인(유한) 우면(대표 변호사 정명호)이 ‘제19회 2023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에서 건설법무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법무법인 우면은 2008년도에 전직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중대형 로펌으로서 건설·부동산, 조세, 행정, 각종 민사와 형사사건 등에 특화된 전문 법무법인이다.
특히 건설 사건은 공사비 폭등, 자재비 인상 등으로 관련 법적 분쟁이 단순히 일회적인 조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점을 반영, 실력과 인품을 두루 겸비한 변호사들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외 법률문제의 흐름에 맞춰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우면이 건설분쟁 및 조정에 대한 ‘ONE STOP 서비스’으로 해결한 프로젝트는 ▲마이산 회봉 온천관광지 ▲군포시 산본 재개발 사건 등이 있다. 관련 조합회생사건은 1심에서 회생기각된 것을 2심에서 파기환송시킨 사건으로 법인회생사건으로는 1심기각 결정을 2심에서 파기환송한 매우 드문 사례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참여한 조합 부지의 조성공사대금 관련 분쟁, 하도급관련 분쟁, 감리용역대금의 청구건, 조합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사건 등 복잡 다양한 사건을 포함해 건설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분쟁들을 모두 해결하기도 했다.
임한준 파트너 변호사의 활동도 눈에 띈다. 미국 유학 중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무역규범들에 대해 연구했고, 서비스 교역에 대한 다자간 무역규범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분야와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전문가 과정을 모두 거쳤다. 변호사로서는 드물게 무역협상전문가로서 Financial services in WTO rules (GATS), compared with FTAs &EU laws 논문을 집필 하기도 했다.
자기개발을 위해 임 변호사는 The American Univ. Washington college of Law LL.M.를 졸업 (국제통상법 석사), 국내에서 건설클레임 해결을 위한 체계가 선진화 돼 있지 못한점을 발견했다. 이는 발주자 및 시공자가 건설클레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 건설업체가 국내에 진출하거나,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에 원도급자의 자격이나 하도급자의 자격으로 진출할 경우 문제점을 야기한다. 국내의 건설관행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사항을 강조하는 국가들에서 클레임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한준 파트너 변호사는 “미국에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 관련 법들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 역시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