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공공사업… ‘중재제도’ 적극 활용해야”
[전문기자리뷰] “공공사업… ‘중재제도’ 적극 활용해야”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12.07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공공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 문제 해결에 중재제도가 마중물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건설업계는 인건비·원자잿값·금리 인상 3高 현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공사는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다며 발주자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공사비 인상 없이는 건물을 지을수록 적자라는게 시공업계 입장이다.

LH(한국토지주택동사)는 현재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장을 전국적으로 60여 개 보유하고 있다.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김정재 위원의 공사비증액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중재제도를 검토해 보겠다’ 발언했고 대한상사중재원과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중재는 조정과 달리 중재인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며 단심으로 진행돼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매우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토부가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10월부터 도입했다. 전문가 파견제도란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는 것이다.

분쟁을 겪고 있는 시공사나 조합이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요청하면, 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 후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접수한다.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게 된다.

그러나 조정의 경우 강제력이 없어 일각에서는 공사기간만 더 지체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자가 중재원에 확인한 결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전문가 파견제도에 선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공공발주자의 공사비 갈등 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공사비 갈등이 소송으로 장기간 이뤄질 경우 영세한 하도급 업체들은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최근 정부가 민간건설도급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민간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준 것처럼 공공발주자와 시공사 간에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민간건설도급표준계약서란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조정, 중재)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서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132건(3천700여억원), 2022년 110건(3천200여억원)의 건설사건이 중재원을 통해 접수된 만큼 국내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