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명절 대비 청량나들목(IC) 도로변 환경정비 실시
울산시, 추석명절 대비 청량나들목(IC) 도로변 환경정비 실시
  • 울산=한채은 기자
  • 승인 2023.09.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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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청결한 이미지 제공
▲25일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청량IC 일원 추석맞이 환경정비 전과 후 전경.(울산시 제공)
▲25일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청량IC 일원 추석맞이 환경정비 전과 후 전경.(울산시 제공)

[국토일보 한채은 기자]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청량나들목(IC) 도로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량나들목(IC) 일원은 주기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다.

특히 연결로(램프) 구간은 외부에서 시야가 가려져 운전자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구간이다.

울산시는 지난 22일에서 23일까지 양일에 걸쳐 청량나들목(IC) 갓길 잡초제거, 수목정리, 쓰레기 수거작업 등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지난 6월에는 도로변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자 청량나들목(IC) 연결로(램프) 구간 11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도로변 쓰레기 및 낙엽을 수거하고 나뭇가지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등 환경정비를 실시한 바 있다.

조형래 종합건설본부 건설부장은 “청량나들목(IC) 환경정비 실시로 추석명절에 고향을 찾는 방문객에게 청결한 이미지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청결한 도로 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