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법적 근거 사라진다
4대강 보 해체 법적 근거 사라진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9.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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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이달 25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공고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4대강 보 해체 등 처리방안 근거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빠진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해 이달 25일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9월 18~20일)를 거쳐 확정됐으며,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고, 법정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발생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마련·추진 등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 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를 추가로 반영했다. 

 그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9월 5일)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