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토지 소유자간 분쟁 ‘해소’
의정부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토지 소유자간 분쟁 ‘해소’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3.09.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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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결정 불복 시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기한 내 불복 의사 없으면 시는 경계 확정
경기 의정부시청 본관. (사진=김경현 기자)
경기 의정부시청 본관. (사진=김경현 기자)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토지 소유자간의 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시청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종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해 안골1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 결정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불복 의사가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