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우수선화주 인증 대상 확대... 안정적 수송 체계 구축
해수부, 우수선화주 인증 대상 확대... 안정적 수송 체계 구축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3.09.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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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26일 공포 후 시행 예정
▲현행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표시(마크).( 해수부 제공)
▲현행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표시(마크).(해수부 제공)

[국토일보 김성민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그동안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컨테이너)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만 적용되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벌크 등)와 화주기업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주요 원자재의 수송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국적선사의 적취율(우리나라 화물을 국적선사가 수송하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국적선사와 화주기업의 상생과 해운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선화주 상생 촉진 정책 중 하나로, 국내 화주가 국적선사에 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선사와 화주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인증제도 이전에는 선화주간 지속적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해상운송 시 공정거래 요인 미비로 덤핑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해운법 개정을 통해 선화주간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근절하고 선화주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요건에 부합되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상생노력, 공정거래 여부 등을 평가해 인증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및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해수부는 인증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법 제47조의 4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인증전담기관(인증센터)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인증 대상에 따라 공통으로 수출입은행은 8개 금융상품에 한해 최대 0.2% 우대금리, 항만배후단지 입주, 친환경 선박건조 및 개조 등 정부사업 가점, 우수 기업 정부 포상의 혜택을 준다.

화주에게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일부 법인세 공제(1% 기준공제+전년대비 증가한 비용의 3% 추가 공제)의 혜택을, 선사에게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30%~50%),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수익률 또는 보증료율 최대 4% 할인, 선박가치평가서 발급 시 USD $500 할인의 지원혜택이 제공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 이후 지속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해수부는 선화주 간 상생을 이끌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물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