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나주지사는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에 대한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이 있으며 지적측량수수료의 30%가 감면된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1~3급)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은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새뜰마을사업이 감면대상 사업으로 추가됐고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 적용한다.
감면대상자는 시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접수 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지적측량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해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의 90~50%(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까지 감면 적용한다.
이승철 LX나주지사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좋은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