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철도안전 전담조직 신설을 촉구한다
[김광년 칼럼] 철도안전 전담조직 신설을 촉구한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2.11.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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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철도 탈선사고가 또 터졌다.

지난 6일 발생한 영등포역 인근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 역시 부끄러운 후진국형 유형의 사고다.

철도 레일이 파손된 상태로 열차 운행을 했다는 사고조사위원회의 1차 발표만 봐도 말이다.

‘선로보수 업무’ 는 기본 중 기본업무인데 이 간단한 문제 하나 짚고 넘어가지 못해 일어나는 그 결과물은 엄청난 파장 뿐 아니라 모든 철도업무가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몰고 오게 마련이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철도사고는 늘 국민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다.

한국철도는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총 연장 5,000km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근간산업이며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특히 열차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표적 국민교통 수단이기에 한번 사고는 대형 참사 등 끔직한 결말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철도안전이다.

항공, 항만, 도로 등 국민생명을 담보로 하는 모든 분야에는 안전 전문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은 물론 정부 공기업까지 가동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물론 국가기간산업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해상교통에는 해상안전공단, 도로는 도로안전공단, 항공은 항공안전기술원, 수자원분야는 수자원안전기술원, 선박에서도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운용되고 있다.

철도산업은 어떠한가!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건설 및 시설 전담의 국가철도공단, 연구개발 전문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각종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관 단체 등 ... 심지어 철도박물관까지 공기관으로 운영하면서 가장 최우선 정책인 안전은 터부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간과하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하면 철도안전 조직 신설하는 것은 극히 합리적이고 국민안전을 책임질 최후 보루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철도안전 전담부처 (가칭) 철도안전공단을 설립하거나 현존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역할을 분담해 철도분야 안전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때다.

재삼 강조하건데 이번 철도탈선 사고를 계기로 (가칭) 철도안전공단 조직을 신설, 국민생명 보호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이 시대 안전한 나라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다.

미래지향적인 제도적 대안을 촉구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