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5건 규제특례 승인
국토부,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5건 규제특례 승인
  • 국토일보
  • 승인 2022.09.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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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배달로봇이 계단, 둔턱을 이용해 물품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5건의 스마트 실증사업 규제특례를 승인·고시할 계획이다.

먼저 경기도 화성에서 기존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형태의 배달로봇이 운영된다.

현대자동차는 계단, 둔턱 등의 장애물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배달로봇을 개발해 편의점 물품, 피자 등의 배달을 실증할 계획이다.

기존 배달 대행 서비스와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단점을 보완해 공동주택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율주행 로봇 분야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핀텔 컨소시엄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을 대구시에서 실증한다.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로 공원 내 CCTV 영상의 위험행동을 검지하고 빠르게 대응해 도시공원 내 사고·범죄 발생률을 낮출 예정이다.

(주)에프이씨는 경상북도 경산시 뇌영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구역자유 충전 시스템을 실증한다.

소량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선 및 연결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어느 주차 면에서나 이동 없이 충전 가능한 서비스다.

대중교통 대기·이동시간 단축 및 편의성 증대로 국민들의 반응이 좋은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도 강릉과 경기도 내 7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실증된다.

(주)씨엘은 강릉시에서 승용차 이용 관광객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체증,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시티투어버스서비스를 실증한다.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은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해 초기 신도시 지역 교통불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승인된 사업에는 규제특례와 함께 5억원 이내에서 실증비용을 지원된다.